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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을 취소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이 사건 문제는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 지표로서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류 지적이 이어지자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0일 첫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들은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17일로 정했지만 대입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15일로 앞당겼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협의해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연기하는 등 대입 일정을 조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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