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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성희롱·갑질에 이어 인사 압력 시비까지… 뒤숭숭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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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최근 2~3개월 사이 성희롱, 갑질 의혹이 불거지더니 이번엔 고위 간부가 특정 계약직 직원의 승진을 부하 공무원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선 7기 지방 정부 임기 종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인천시청 청사와 광장 인천애뜰.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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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서기관급 간부 A씨는 최근 정무직 고위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시에 이의 신청을 냈다. 그는 “휘하에 있는 7급 임기제 공무원을 승진시키라는 B씨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지만 부서원들 의견을 검토해 이를 거부했는데, 그 결과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000주무관 6(급)으로 올리는 거 자료 요청 처리 안 하기로 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명백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내가 인사권자인데 하급자에게 청탁하는 게 구조상 맞지 않는다”며 “승진을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 하나”라고 반박했다. B씨는 이어 “임기제 공무원 승진 건으로 A씨를 압박한 적도 없다. ‘다른 부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말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지난 9월에는 인천시의 또 다른 정무직 공무원 C씨가 ‘부하 직원 D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인천시 감사관실은 D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달 초에도 공무원 2명이 각각 갑질 및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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