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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백신 접종 증명서 유효기간 9개월로”... 부스터샷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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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U 디지털 코로나 19 증명서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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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역내에서 통용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9개월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25일(현지 시각) 디디에 렝데르 법무담당 EU 집행위원은 “EU 코로나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9개월로 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EU 집행위는 역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최근의 코로나 감염 급증에 대응해 각 회원국이 부스터샷(추가 접종)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이후에는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U 집행위의 제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는 지난 7월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EU 디지털 코로나 19 증명서’를 발급했다. 백신 접종 완료, 코로나 음성 판정 또는 양성 판정 뒤 회복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다. 이를 소지하면 EU 27국과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을 오갈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가 면제된다.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된다.

EU 집행위는 ‘9개월 유효기간’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뒤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한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의 지침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담당 EU 집행위원은 “EU 인구의 65%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모두의 안전한 여행과 일상을 위해 더 높은 백신 접종률이 긴급하게 필요하며, 부스터샷으로 면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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