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상급 법원의 쟁송 여지도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돼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인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항소 개시가 가능합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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