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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결국 결렬…與, 27일 강행처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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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마지막 회의서 합의 불발…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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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1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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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이냐, 가짜뉴스 처벌법이냐. 여야 간에 팽팽한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한달간 처리가 미뤄졌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8인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 11차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도 양측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여야 8인 협의체가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렬로 인해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차례의 회의 끝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안 대신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 방식을 바꾸는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허위·조작보도'대신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수정문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 등이 오히려 대상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어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진 만큼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한 입법을 주문한 만큼 강행처리에 부담도 적지 않다. 국내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등 따가운 여론의 시선도 상당하다.

지난달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점을 고려할 때 27일 박 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재협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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