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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Pick] 대학원생 인건비 빼돌려 회식…서울대 교수들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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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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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장학금 등을 유용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약식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사기 혐의로 벌금 각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업 강의 조교로 대학원생들을 허위 추천한 뒤 이들 몫으로 지급된 대학원생 연구지원금 약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 몫으로 나온 1,600만 원가량을 학과 사무실이 관리하는 조교 개인 명의의 일괄 관리금 계좌로 수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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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수들은 '일괄관리' 혹은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인건비 중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뒤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 교수들의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교수는 개인 증권 계좌에 수천만 원을 이체하기도 했으나, 이 돈이 주식 투자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기소된 교수들 중에는 지난 2019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대 상근감사실은 지난해 대학원생 인건비를 유용한 정황을 적발해 해임된 전직 교수를 제외한 현직 교수 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교수 5명은 그간 가로챈 지원금을 서울대 법인회계에 모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 처분에 대해 "학과 계좌에서 돈을 관리해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고 일부는 반환됐다"며 "적정한 양형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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