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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가상자산 과세 두고 정부-국회 '엇박자' 업계는 '분통'..."거래대금만 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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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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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순 거래대금만 비교해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와 비슷하다며 가상자산 과세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업권법도 부재한 신생 시장을 60년 이상된 증권시장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때도 가상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이 코스피보다 현저히 낮고, 본격적인 과세 시점 또한 가상자산 과세가 주식보다 더 앞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거래대금은 비슷하지만 단순 비교는 금물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 경제부총리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 규모가 코스피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3일~15일 사흘간 업비트·빗썸·코인원의 일일 거래대금 평균은 10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코스피 일일 거래대금 평균인 13조5000억원의 턱 밑까지 따라왔다. 이외 거래소들의 일일 거래대금까지 더하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기였던 지난 5월엔 일일 거래대금이 4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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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일일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코스피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가상자산 시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환갑 넘은 주식시장, 걸음마 뗀 가상자산 시장

국내 증권거래는 지난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60년 이상 이어져온 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지난 수십년간 보완돼 온 업권법이 존재한다. 덕분에 산업 진흥은 물론 투자자 보호까지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2013년 처음 등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한지 10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법, 투자자 보호법 등도 부재한 상황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가상자산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세금부터 걷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비과세 기준도 오는 2023년 신설돼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2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의 경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소액투자자들까지 확대돼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세율을 적용한다. 단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주는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과세 시기도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1년 더 빠르다.

과세 시스템 미비...형평성도 부재

이에 여당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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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는 보호와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해온 시장인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신생 시장이라며" 사업을 어떤 뱡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논의도 없이 세금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코스피랑 금액적으로 비교하는데,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면 비과세 혜택도 동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빨리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선 업권법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시장을 축소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측이 절충점을 잘 찾아야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고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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