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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핵심' 이종필, 전현직 우리은행 임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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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동성 문제 무시하고 펀드 판매"
한국일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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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 규모가 1조6,000억 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측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장을 지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2019년 2월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은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다"며 "이후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았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판매액이 3,577억원에 달해 판매사 중 규모가 가장 컸다.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도 2,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짧은 기간에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6개월 만기 상품'이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6개월짜리 펀드로 '이모작'하는 것을 제안한 것도, 롤오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매 중단을 발생시킨 것도 모두 우리은행이 벌인 일"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착수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은 라임사태 관련 우리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라임펀드의 판매사이자 총수익스와프(TRS)뱅크인 일부 증권사와는 달리 우리은행은 단순 판매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며 "고소·고발인(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를 위법하게 운용하여 투자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이며, 우리은행의 임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형량 감경을 위해 허위 고소·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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