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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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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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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하 씨가 프로포폴의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선 하 씨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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