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를 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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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거래소가 28개사로 늘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7곳 증가한 28사로 늘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ISMS 인증을 받은 지갑 사업자 12개도 추가 공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뿐 아니라 신청 중인 거래소도 기한 내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를 획득한 2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래업자는 사실상 (추가) 획득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적어도 가상자산(암호 화폐) 부분은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및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이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금융정보보호범(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사업자들은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현재까지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이다. 신청부터 인증 완료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특금법 시행을 불과 6영업일(휴일 및 연휴 제외)이 남았다. 이에 지난달 25일 금융위가 발표했던 ISMS 미인증 사업자 42곳 중 인증을 받은 6개 사업자 외 34개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일인 24일 전에 정리해야 한다. 또한 오는 17일까지 영업중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young0708@segye.com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28개사)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ISMS 인증을 받은 지갑 사업자(12개사)
▲토큰뱅크 ▲케이닥(KDAC) ▲마이키핀 ▲코다(KODA) ▲하이퍼리즘 ▲엔블록스(nBlocks) ▲볼트커스터디 ▲위믹스(WEMIX) ▲ 베이직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CoinUs)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24개사)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
신청 중인 거래소(12개사)
▲DBX24 ▲코닥스(KODAQS) ▲달빗(DARLBIT) ▲브이글로벌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제이비트(J-BIT) ▲체인저 ▲코인아이비티 ▲코인통 ▲핫빗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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