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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영길 "국제기자연맹, 뭣도 모르고…언론중재법 취지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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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머니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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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직접 국민들께 편집되지 않은 입법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대선과 상관없이 (해당 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론,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것(으로 입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당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대표는 "취재원이 있어도 허위사실 유포로 소를 제기한다면 비공개로 증인을 불러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IFJ(국제기자연맹)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데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뭣도 모르니까. 그냥 뭐든지 그러지 않냐. 우리도 언론단체가 쓰면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지"라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아 그건 뭣도 모르니까'가 아니라 '아 그건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실시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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