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책임"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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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후배 시인에 대해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던 박진성 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인 A씨와 남편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A씨에게 800만원, A씨의 남편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한 문학 잡지에 자신이 문단 내에서 경험한 직간접적인 성폭력 피해를 담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글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문단 내에서는 스토킹 가해자로 박 씨가 특정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지난해까지 약 4년간 트위터 등에 "대학 시절 A씨와 연인관계였다"며 사진 등이 있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연인관계였던 것처럼 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올린 글들이 A 씨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을 인용해 "당시 박 씨가 A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고, A씨가 이에 호응하거나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박 씨가 내놓은 과거 이메일, 편지 등 자료를 살펴보아도, A씨가 박 씨를 완곡하게 거절하며 느끼는 난처함 등이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A씨가 낸 소송에 맞받아 자신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오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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