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의 이익이라는 실체"
이재용 "속일 의도 결단코 없어"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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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며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비대칭을 악용함으로서 경제권력 남용을 위해 만든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이라며 주주를 기만했다"며 "그러나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 사안"이라며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 원심 파기하고 전부 유죄 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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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 변호인들이 3시간30분간의 변론을 마치자 이 회장은 오후 7시30분께 마이크를 잡았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준비하며 올해 초 1심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다"며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넘겨진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 14명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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