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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김동현 부장판사, "이재명 무죄"부터 정진상·박영수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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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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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25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소송지휘권을 발휘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 당시 정 씨 변호인이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보석 중인 정 씨의 외출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를 신청했을 때,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실 조회 등으로 신변을 조사하는 건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정 씨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는 법원이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 없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요청한 이 대표의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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