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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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며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느냐"며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라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오보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국민 보호책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이냐"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7위 영정을 모신 의열사를 찾아 예를 올린 뒤 이종래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회장으로부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8.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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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문제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방지하고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 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위원 몫으로 끼워 넣고, 단 하루 만에 비공개로 독자 처리했다. 심지어는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 '숙의', '조정'을 비롯한 어떠한 민주적 가치도 없었고 오로지 180석 거대 여당의 독선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 언론관련 단체들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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