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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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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상자산, 법정통화 대체할 가능성 낮아…투자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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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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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광판의 비트코인 시세가 450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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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법으로 가치를 보한는 법정화폐처럼 통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민간 영역에서 관심이 이어지며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은 8일 발표한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블룸버그 등 외신을 인용해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최초 발행된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생태계가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관리되지만 디지털 경제 확산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에서는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는 과거 금(金)과 같이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오르내린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투자전문지 바론스(Barrons)는 암호화폐는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이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서 화폐의 지급결제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지난 6월 암호화폐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상자산 중에서도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봤다. 향후 메타버스 등 가상 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지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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