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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대법 "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로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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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1·2심 징역 7년

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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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면 제작죄와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던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 청소년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성인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 관련 대화를 나눴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대화 내용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자연히 소지하게 되기 때문에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판시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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