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文, 물폭탄 장흥·강진·해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전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지역 정부 합동 피해조사 실시에 따라 폭우 피해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