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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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검찰개혁의 길이 된 고(故) 김홍영 검사를 애도한다"며 검찰청법 개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는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률전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김 검사의 부모님께서 검찰개혁에 아들의 희생을 바치셨다"며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이를 다짐하는 의미로 대검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꽃피지 못한 자식을 잃은 통한에도 검찰개혁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뜻에 부응하려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제 잔재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명하복식 지휘체계로 묶어두는 검찰청법을 고쳐야 한다"며 "개개의 검사가 단독제 관청으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하고, 지휘 감독을 핑계로 상관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관의 괴롭힘으로 지난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김 검사의 유족들은 지난 17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다.
유족 측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는 △ 정부와 검찰은 김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 △ 상호 소통·존중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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