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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소장·굴착기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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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0일 국과수 직원들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무너진 5층 건물현장에서 현장감식과 3d 스캐너를 이용해 건물 스캔을 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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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된 현장 공사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 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면서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등 법규를 어기고,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무리한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모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감리자 차모 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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