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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홍남기 "2.4 대책 토지주 취득세 감면...시행자는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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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가 2.4 대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대책 사업인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시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취득세와 종부세가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또한 세제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4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2.4 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공급 대책 사업 가운데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시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이번 개선의 대상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의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앞으로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분양 과정엥서 발생한 정비조합의 소득과 매출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실수요 보호와 시장 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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