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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文대통령 “정년연장 논의 필요하다”면서 구체 액션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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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 유연성 확대에 입닫아… 60세 정년, 2016년부터 의무화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노동개혁이나 노·사·정 대화 등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정치권이 청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이슈화해 중장년 표(票)를 얻으려 한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2월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을 언급하며 “고용 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갑 당시 고용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발언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2019년 6월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일본식 정년 연장을 중장기로 검토한다’는 발표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쯤 ‘정년 연장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발표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정년 연장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골치 아픈 과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현재 만 62세에서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점차 늦춰질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 정년 연장은 ‘최대 65세’까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행 60세 정년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2017년 300인 미만 기업과 정부·지자체에서 의무 사항으로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60세 정년이 권고 조항에 그쳤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60세 정년을 법제화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고 장기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면서 ‘정리해고 엄격 제한’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여야는 2013년 4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임금피크제 의무화는 뒤로 미뤘다. 2019년 6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54.1%이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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