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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민희진 “네이버·두나무와는 사적 만남...어도어 인수 제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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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부대표와 ‘두나무’가 어도어 주인 되면 좋겠다 했지만...실제 인수 제안은 없어...상상이 죄 될 수 있나”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민 대표가 올 초 네이버, 두나무 등 외부 투자자와 가진 만남이 논쟁 중심에 섰다.

조선일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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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희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와 두나무 관계자들을 만난 건 친한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하이브 측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민 대표가 벤처캐피탈(VC) 투자자 모임에 참석해 D사, N사 등 관계자를 만나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중론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언급한 데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당 소송은 민 대표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민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하이브 측이 주장한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기에 글을 쓴다”며 “실제 겪은 이는 저다. 중한 일을 경히 본다는 편견은 감히 사양하겠다”고 했다. D사와 N사가 각각 두나무와 네이버이고,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건 맞지만, “투자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였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지인 A씨가 지난 3월 6일 오후 7시 30분 저녁 식사에 절 초대했다. 본인의 오랜 친구들이 동석할 것이니 불편해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전 당시 어떤 분이 오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사 중 한 시간쯤 뒤 자리에 나타난 이가 ‘두나무 C씨’였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C씨는) 오래 전 방시혁 의장을 통해 절 만나보고 싶다 말씀 주신 분”이라며 “그분은 이 저녁 자리에 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뉴진스에 관심이 많았고, 제작자인 제가 궁금한 이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에 따르면 이날 저녁 자리에는 ‘네이버 B씨’도 뒤늦게 합류했다. “(식사) 와중에 전 몰랐지만, 참석자들 모두와 친분 관계가 있어 연락이 되었는지 네이버 B도 오게 되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자리는 당일 참석자들이 모두 증언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투자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다.

민 대표는 해당 식사 자리 직후 “(L 부대표와) 차라리 하이브에 투자한 회사 중 하나인 두나무 같은 곳이 어도어의 주인이 되면 하이브나 어도어나 서로 좋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대화를 나눴다”고도 밝혔다. L 부대표는 하이브 측이 17일 법정에서 ‘민 대표 지시로 어도어 독립을 위해 투자자들을 접촉했다’고 지목한 인물로, 민 대표와 L 부대표가 나눈 대화들이 법정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민 대표는 “(L 부대표와의 당시 대화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하이브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모를리 없다”며 “두나무 C씨와는 그 날 처음 만난 사이라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당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시 이 내용을 듣고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도 했다. “그간 어도어가 하이브 내에서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은따’ 같단 생각을 하고 지내왔다”며 “벗어날 수 없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상상을 해봤다는 게 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민 대표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 하이브를 포함해 (두나무, 네이버와 함께) 4자 대면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네이버와 두나무 관계자들은)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분들인데 상식적으로 인수 제안이 말이 되냐”며 “말장난처럼 ‘만남’ 말고 ‘만남의 목적과 나눈 대화’에 대한 확인을 받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투자자를 만났다 한들, 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부대표가 투자자를 만난 것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며 “하이브 내 타 자회사 사장들이 투자자를 만났다고 이렇게 의심하고 추궁하냐. 투자자, 거래처를 접대한다고 룸싸롱, 텐프로에 수시로 들락대는 이들은 다 감사하셨는지”라고 반문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이 법정에 제출한 대화록들이 ‘개인 사생활 침해’란 주장도 이어갔다. 민 대표는 “하이브는 제가 입사 시 받아 사용했다가 초기화 시켜 2년 전 반납했던 노트북을, 감사 이전에 ‘동의 없이 사전 포렌식’하여 제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서로 공유하고 감사 문건에 넣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일이 본 감사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 했다.

앞서 법정에서 하이브 측이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멤버들에 대해 나눈 뒷담화’라며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들에 대해서는 “짜깁기된 대화”란 입장을 밝혔다. “복잡한 인간사, 인간 관계는 단순히 멋대로 오려 붙여진 카톡 몇 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변명 할 이유도 없고, 해명을 할 사안도 아니다”며 “짜깁기된 카톡 대화로 공격받은 직후, 멤버들은 일제히 제게 (다음날 오전까지) 위로의 문자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또한 “(현재 소송은) 단편적이고 편향된 정보와 날조에 의한 제 개인에 대한 인민 재판이 아니다”며 하이브와 법리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은 현재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지인’이라고 해명했던 무속인과 뉴진스 후보생 탈락을 논의하는 등 5만 8000여 건의 대화를 나눴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을 경영권 탈취에 이용하려고 모의했다며 관련 대화록 또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이 대화들이 민 대표가 경영자로서 걸맞지 않은 결격 사유를 뒷받침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하이브 측은 재판부에 “대화록들은 민 대표의 노트북 개봉이 아닌, 회사 서버에 남은 기록을 분석해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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