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금융위는 신고 심사에 약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먹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 법무법인 등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하거나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로 숨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사가 가상화폐 집금계좌로 분류해 감시하기 어려워서다.
FIU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