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불법출금 검사 3명 우리가 수사...검찰, 사건 보내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문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으나, 공수처는 당시 수사 여력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때 공수처는 “수사 후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공수처 요청을 거부,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이른바 공수처가 주장한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이다. 이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법상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공수처가 자체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재이첩 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중복되는 사건을 새로 만들어서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렇게 수사가 오락가락하게 되면 수사대상자들의 인권참해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지난달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에 관여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윤 전 국장 등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미 이첩돼 있는 이 사건에 두 전직 장관의 공모 혐의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