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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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사관 2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성추행 신고가 있은지 석달여 만이다.
공군은 이날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오늘 15시30분부터 보직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직 해임된 간부 2명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 정비반 소속 노모 상사와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다.
이들은 고(故) 이모 중사가 3월 선임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피의자인 장 중사는 2일 오후 구속 수감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뒤 부대를 옮겨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이 중사가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군 검찰, 군사 경찰과 함께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해자 장모 중사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고, 초동 수사 부실과 은폐 시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엉터리 수사 논란에 군 검찰의 폐쇄적 구조 등 수사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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