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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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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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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군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6.2/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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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인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2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오늘 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장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자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량 뒷자리에 A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중사는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상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달라”며 합의를 종용했고, 장 중사 또한 ‘죽어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도 즉각 취해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뒤 부대 전속 (轉屬·소속을 옮김)을 요청한 A중사는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대전화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등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소속 부대에선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중사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이번 사건 전 과정에서 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서 장관은 이날 공군 부사관 유족들을 만나 “죄송하다”면서 “저도 딸 둘을 둔 아버지로, 딸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와 지휘관으로서의 조치들을 낱낱이 밝혀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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