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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Pick] '불합격 이유' 알 수 있을까?…구직자 탈락사유 고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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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채용에서 탈락한 구직자들에게 기업이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 그 결과만을 알려주고 있어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안의 이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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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해 매년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이를 위반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피드백을 통해 약점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기업이 짊어져야 할 행정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선 "원인 모를 탈락으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향후 다른 면접 때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구직자들에게 기업이 일일이 정성 어린 답변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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