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재명 '대권 운명' 좌우할 1심 마무리…'정치적 생사' 갈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15일 선고…피선거권 박탈 확정시 대선 출마 놓쳐

무죄시 대선가도 청신호…사법리스크 해소 여부 주목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20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 선고에서 △유죄로 피선거권 박탈 △일부 유죄지만 피선거권은 유지 △무죄 등 3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등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생사도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검은색으로는 아무리 덧칠해도 흰색으로 바뀔 수 없다"며 "본 건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남 탓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제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로 꼽힌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선고되며, 이달 30일 결심이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도 11월 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장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대선 행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애초에 향후 2년 6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이 미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유력 대선주자가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대표의 도덕성에 대한 흠집으로 현재 야권에 기운 민심과 여론에 균열이 일 수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20%로 최저치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당 내부의 역학 관계에도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외로 대거 밀려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수 있어서다. '정치 탄압과 단일대오'를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이재명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명계 사이에 혈투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1심이 선고되는 오는 11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잠행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다만 친명계는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입지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인데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선고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장악력이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유죄를 강조하겠지만, 이 대표는 지금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주장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거리낄 게 없다. 대선 출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이 대표가 주장했던 검찰의 '정치 수사' 주장도 힘을 받게 된다.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더욱 거세지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무죄는 이 대표에게 커다란 반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영장심사까지 받게 되는 등 구속 직전까지 갔다. 가결 과정에서 비명계 반란표까지 등장하면서 당 내홍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상황이 일거에 반전됐다. 이후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와 22대 총선 대승을 이끌고 당대표 연임까지 이뤄냈다.

이번 1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장 큰 위험인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더욱 공고한 내부 결속을 토대로 민심이 떠날 조짐을 보이는 용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대선까지 내달릴 전망이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