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동거남에 복수 위해 8살 딸 살해 엄마 징역 2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친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해 구속 기소된 40대 어머니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동거남이 자신의 경제적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친딸을 원망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미애]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