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정인 양 학대' 내용 양부모 카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1심 재판부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공개된 대화 기록을 보면 양모 장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26분쯤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고 남편에게 보냈고, 양부 안 모씨는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거 같애"라고 답했습니다.

정인 양을 집으로 데려온 1월 17일로부터 1개월여 지난 시점에는 이미 폭행과 굶기기 같은 학대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도 나왔습니다.

양부 안 씨는 딸을 "귀찮은 X"이라거나 "개진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데리고 다니기 짜증 나니까 집에 둘래? 내가 집으로 갈게요"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양모 장 씨는 "집에 둘 거니까 오지마"라고 답한 것에서 이들이 거리낌 없이 정인 양을 집에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식사 문제로 지난해 9월 나눈 카톡 대화 속에서 장 씨는 "이러다가 벌 받을까봐 걱정되고 무서워"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정인 양이 사망한 날 아침 대화를 보면 양모가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라고 했고 양부는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자기가 번거롭겠지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