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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재판기일 미리 정하자"…법원, 박범계 등 패스트트랙 피고에 명령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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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요청에 공판 3차례 연기되고 6개월째 공전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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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피고인들에게 공판준비명령서를 보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박 장관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게 9월까지 재판기일을 미리 정하자는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에는 피고인들이 재판부 및 검찰과 사전 조율해 공판기일을 미리 확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심리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공전중인 재판은 사전 조율로 변호인 측 의견을 미리 듣고 기일을 정하면 피고인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갑자기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 10명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잇단 연기 요청으로 재판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공전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3월에 예정됐던 공판기일 전에도 피고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미뤄졌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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