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中企, 절반이 제값 못받아…전방위 제도개선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중소기업들이 원재료비와 물류비가 올라도 납품단가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요 독점적’ 구조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발제에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원청이나 위탁기업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 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수탁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협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일관되고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제재로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나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모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한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가운데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를 인정하는 등의 예적가격 결정제도를 개선하고,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으로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PVC(폴리염화 비닐), 에틸렌 가격이 작년대비 2배 급등했다”며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현장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대안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달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