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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호중, 3년 전 욕설·몸싸움 영상 퍼지자…“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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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1년 용역업체와의 갈등 당시 김호중.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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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자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호중 측은 몸싸움 영상과 관련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인데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논란이 된 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 22일 공개한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2021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촬영된 것으로 김씨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격하게 충돌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서 김씨는 주변 만류에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김씨가 “개XX야. XX놈아. 너는 돈도 X도 없고” “쳐라 XXX아. 따라와라” 등의 욕설을 퍼붓고, 쇠 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었다 내려놓는 듯한 소리도 들린다.

사건은 당시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으나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내사 종결됐다.

한편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했다고 시인했음에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다는 점에서 공분이 일었다.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 타기’를 막기 위한 ‘김호중 방지법’에 시동을 걸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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