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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구미 친모 "DNA 증거 동의…출산 사실 증명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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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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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되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씨(48) 측이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는 증거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 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석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석씨의 딸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김천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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