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전 사회부장·법조팀장 '무혐의'에 항고했지만 기각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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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시민단체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간부들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홍모 전 사회부장과 배모 전 법조팀장을 상대로 낸 항고사건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이동재 전 기자를 고발했던 민언련은 같은해 6월 홍 전 부장과 배 전 팀장과 백모 기자를 강요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민언련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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