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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경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 보훈명예수당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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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제공=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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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경주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 중이면 된다.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원이 지급되며, 사망위로금 30만원도 지급된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 10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고쳐 이 같은 제도를 몰라 신청기간을 놓쳤던 유가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연장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낙영 시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라며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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