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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막오른 22대 국회…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에 힘 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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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단통법 폐지와 전환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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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신중론'을 표했다. 법률의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바람과 달리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입법조사처가 법률 폐지에 앞서 내세운 당면 과제는 크게 세가지다. 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점·제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함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응이 필요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보호 수단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즉 현재 이뤄진 법적·사회적 조치가 미진해, 당장의 법률 폐지는 어렵단 얘기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애쓰고 있다. 이런 정부의 의도 아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예외 조항을 수정하는 등 단계적 개정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중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때부터 각 통신사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통신사들은 최대 30만원 수준의 전환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자동 폐기되면서 정부의 기조 자체도 빛을 잃은 형국이다.

앞서 정부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이 법안 폐지를 주창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된 이래 꾸준히 잡음을 낳아 온 법이다. 당초 단통법의 취지는 불법 보조금을 막고,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막는 데 있다.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대대적으로 기기를 교체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불법보조금이 성행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당시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 지원을 금지했다. 그러나 법안에서 책정한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너무 적어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 재량에 따라 지원금을 15% 내로 한정시켰다. 결국, 소비자 간 구매력 균형을 위해 실시한 법이 단말기 가격 자체를 올려버린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을 없애야 한다는 '즉각 폐지론'을 내건 상황이다. 이와 달리 야당은 이 법의 폐지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가가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금껏 쌓아온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자체가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밝힌 것처럼 야당이 내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온 터라, 그간 정부가 진행한 정책들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준혁 기자 junhuk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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