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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동대문구 "구 소유 건물 임대료 6개월간 반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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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곳 대상 1~6월 임대료 50% 환급…총 5718만원 상당

뉴스1

서울 동대문구청(동대문구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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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임차건물 169곳이 대상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다.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준다.

동대문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총 5718만원의 감면액을 확정했다. 임차인은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가게 262곳의 임차료 1억200만원을 감면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감면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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