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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화성시 공무원, 코로나 비상속 또 '만취운전' 덜미… 기강해이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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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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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비상속에도 불구, 만취운전으로 잇단 형사입건 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공무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강등되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지난 4월 22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돼 형사입건된 공무원을 포함해 올해 들어 음주운전 행위로 화성시 소속 공무원 3명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시 소속 공무원 5명이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돼 강등, 정직, 감봉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화성시 공직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이렇듯 화성시 일부 공직자들이 잊을만 하면 음주단속에 적발돼 형사 입건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눈총을 사는 등 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공직자가 신분을 망각하고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향후 음주운전 행위 적발시 보다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되는 것을 전해 들을 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동료 공무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화성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소속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news86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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