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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코로나 시국에 공용간장 '오뎅 푹'…말리자 행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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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집에서 난동 부려…벌금 1000만원

"이 간장 얼만데?" 신용카드 집어던지기도

법원 "집행유예 기간에 또…합의한 점 감안"

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어묵 자료 사진. 2019.12.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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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공용으로 쓰는 간장에 오뎅을 찍어먹고는 말리는 가게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박씨는 코로나19 시국이 한창인 지난해 11월28일 저녁 7시18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떡볶이 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는 공용 간장통에 직접 오뎅을 찍어먹다가 가게 주인이 제지하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 간장이 얼마인데?"라며 소리를 지르고 "여기 있는 음식 싹 다 얼마냐"라며 주인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장된 음식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를 가게 앞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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