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주거 등 민생분야보다는 적극적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1년 동안 촛불정신을 되새겨 못다 한 개혁작업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재벌(갑을)개혁과 노동개혁, 부동산과 주거개혁 등 민생개혁 분야에서는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검찰개혁을 두고선 “검찰총장의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국정기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민변은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두 번째 과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했다”면서도 “부동산 조세, 금융 등 더 중요한 핵심적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시장 불안이 크게 발생하면서 무주택자와 중소득층 지지를 크게 잃었다고도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형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나와 큰 파장을 낳았다”며 “이 사건은 공직자 부패와 이해충돌 방지를 넘어 신도시 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영역의 과제가 미뤄둘 수 없는 것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확대와 취업정보 및 취업교육 제공 등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고용의 질적 향상이 담보되지 않았고, 고용안정 도모라는 정책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담론이던 최저임금 역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탓에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은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한 발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광범위하게 남겨 둔 점 등은 이후 개혁 과정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수사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각자의 명분을 걸고 치열한 정쟁을 벌이면서 국민의 인권보호,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이라는 개혁 필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개혁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개혁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내에서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 사회 대개혁에 대한 개혁의 에너지가 식어가고 있는지는 모르나,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거치며 사회·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 등의 개혁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2016년 촛불집회로 표출된 여론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개헌 및 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재·보궐선거 이후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