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기.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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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한다.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 관련 경비는 납세자기 직접 증빙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며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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