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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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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카드론 포함…가계대출 잡다가 '서민 생명줄' 태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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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기자]
이코노믹리뷰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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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 "살면서 몇 천 만원 정도의 금액은 신용대출이든 할부든 카드론이든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게 DSR로 들어가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만큼 2023년에 서민들의 곡소리가 나올 겁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가 가계부채관리방안으로 신용대출은 물론 카드론도 DSR(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ebt Service Ratio)규제를 적용하면서 서민 가계 안정 사다리를 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3일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상환능력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방법으로 한마디로 '버는 만큼 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의 대출을 옥죄는 효과가 생긴다.

총 32조원 규모에 달하는 카드론도 올해 7월부터 DSR 규제 적용을 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이 포함되며,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회원 대상의 카드론이 DSR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들어 빠른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면서 "차주단위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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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4.29대책이 오히려 서민의 금융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카드론을 비롯해 신용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후순위대출이나 대부업체 등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기타 카드자산 규모는 7조6,419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38%에 달했다. 대출성 카드자산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기타 카드자산은 지난 2018년 6조6,483억원이었지만 2년 사이에 1조원 가량 늘어난 반면, 전체 카드사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은 되려 4%포인트 줄었다.

카드사의 대출성 자산은 늘었지만,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하락세다. 지난해말 하나카드의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1%가 낮아졌다. 우리카드와 KB국민카드도 각각 0.49%포인트, 0.38% 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카드 연체율도 0.93%가 떨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전문가는 "대출을 막으면 선기능보다는 역효과가 더 많이 날 수 밖에 없다"라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건데 보호의 취지로 대출 통로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법적 보호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곳은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사(캐피탈사) 등으로, 이외의 대부업체는 DSR이 미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이나 5개 권역(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외에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면 차주단위의 DSR은 미적용 되지만, 대출액 자체는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에 반영돼 향후 5개 권역에서 대출받을 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는 정부의 DSR 규제로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시각이다. 원칙적으로 DSR은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투기를 억제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서민들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라면서 "일례로 압구정동의 80억원 주택을 산 사람은 금융권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서민들은 그렇게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대출을 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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