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유의하라고는 내용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시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때문에 금감원은 대신 내부 행동강령(내규)을 마련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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