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청약 일정 및 대상지 발표
신혼희망타운 LTV 70% 지원
내년 3만가구 더하면 총 6만가구
사천청약 대상지인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부지의 모습. 뉴스1 |
7월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7만 가구 공급물량 중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3만 가구는 내년에 사전청약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대상지는 총 30곳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신청을 받는다. 7월 인천계양(1100가구) 등 5곳, 10월 남양주왕숙2(1400가구) 등 11곳, 11월 하남교산(1000가구)ㆍ과천주암(1500가구) 등 4곳, 12월 남양주왕숙(2300가구)ㆍ부천대장(1900가구)ㆍ고양창릉(1700가구) 등 10곳이다.
지구계획 승인이 끝나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승인과 착공을 거쳐 본 청약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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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공급 물량 약 절반가량(1만4000가구)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가 기본 입주자격이다.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대상이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누리집(www.3기신도시.kr)에 29일부터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본청약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공고할 방침이다.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을 기본으로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의 기준처럼 청약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 우선 공급 조건을 위해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국토부 측은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사전청약 후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있나.
A :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ㆍ당첨, 주택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만 제한된다. 또 다른 주택을 살 경우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청약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Q :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본청약을 포기하면 다른 제약이 있나
A :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사전청약 신청만 제한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 본 청약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유주택자가 되거나,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 못 하면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Q :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얼마인가.
A :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된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70~80% 저렴하다.”
Q : 사전청약 때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때 연봉상승으로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A : “상관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 신혼희망타운 우선으로 일반분양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A :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 문자 알리미 서비스에 신청한 비율이 20~30대가 절반가량 된다. 20~30대 신혼부부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했다. 사전청약 때 일반분양은 2400가구 정도로 40대가 이 물량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 본 청약까지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A : “토지보상이 본격 진행된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됐다. 과거 보금자리택지지구 사전청약 때 보상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청약해 문제였다. 또 LH 통합 직후 부채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겹쳐 사업 시기가 조정됐지만 이번은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 최근 LH (투기) 상황과 관련해 보상을 조금 연기해 달라고 한 곳도 있긴 하지만 사전 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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