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성 착취물 재판매한 10대 일당 2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재판매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모군(17)에게도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공범인 고모군(17)과 노모군(17)의 경우 상당 기간 구금돼있었고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등급별 대화방을 개설해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중순까지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