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처벌 어떻게
“3기 신도시 백지화”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10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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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적용 쉽지 않고 공공주택특별법 ‘몰수’ 조항 없어
개인정보 이용 동의 거부도…직원 ‘블라인드 망언’ 공분 키워
광명·시흥 신도시 등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의 처벌” “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부당이익 환수” 등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들이 노린 투기이익을 완전히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벌금뿐 아니라 이들이 땅을 사들여 얻었거나, 향후 얻게 될 이익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광명·시흥 일대에 사들인 땅으로 보상을 챙길 수 없도록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광명·시흥 지구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나 이주자 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10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가 토지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다. 이번에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지분을 1000㎡에 맞춰 소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대토보상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LH 관계자는 “(변 장관 등이 언급한 내용은) 현재 있는 사항은 아니며 내규에 관련 조항을 앞으로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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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에게 형사처벌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이 투기한 땅과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몰수에 관한 조항은 없다. 부패방지법에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경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실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변 장관은 지난 9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얻은 내부 정보도 ‘업무상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며 부당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도 업무 연관성 입증과 더불어 실제로 이익이 실현돼야 적용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선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1800㎡ 땅을 사들인 한 도로공사 직원은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됐음에도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지켜냈다.
혐의 검토에 앞서 전수조사 단계부터 순탄치 않다. 1차 전수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12명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를 거부한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LH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란 제목의 글에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라며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러 다니련다”라는 글이 올라와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지난 4일에는 입사 6개월차 직원이 사내 메신저 대화에서 “이걸로 잘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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