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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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등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에 허위의 사건 번호가 적힌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각각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긴급 출금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다가 실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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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현재 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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