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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안 막아"…공수처 이첩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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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3차 소환 요구에 우편 서면 진술

"안양지청 스스로 수사 승인 요청 안 했다"

중앙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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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세 번째 소환 요구를 받은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안양지청에 연락도 안 해…불상의 고발장 유감’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단에 “2019년 6월 안양지청 (이규원 검사 비위) 보고서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혐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3차 출석요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소환에 응하는 대신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다. 그는 18일 수원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고발장의 정체도 의문스러워했다. 그는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보도되게 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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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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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안양지청 수사 하겠다는대로 수사하란 취지”?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이던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같은 지휘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이후 안양지청 7월 4일 자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따라 모두 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안양지청이 법무부 수사의뢰 사건과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고, 대검이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이 지검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지만 공식·비공식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성윤 "공수처에 검사 이첩 규정"…자신 공수처 보내라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해당 조항에 기대 출석을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검찰 안팎의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를 방탄용으로 쓰나" 檢소환 불응하는 이성윤 배짱)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든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 3부(이정섭 부장)도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사건 이첩 요구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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